국내 체류중인 원어민을 선발시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화강사비자(E2) 변경신청시 최근 원어민강사의 소득증명원 및 기타 학위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채용시 관할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문의 하시거나 해당 리크루팅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10일부터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되었습니다.
E2변경신고 업무절차: https://support.korv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