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 원어민강사 리쿠르팅 협회”라 하고 이하 “협회”라 약칭하며 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으로 약칭한다.
- 본 협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으로 한다.
제 2 조(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리쿠르팅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국내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 회원상호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및 분쟁 조절
I.회원간의 자유롭게 공정한 경쟁 유도
II.회원과 고객사(학원 및 교육기관)과의 분쟁 중재 및 회원사 대변.
III.회원과 강사와의 분쟁 중재 및 회원사 대변.
IV.회원사 상호간의 분쟁 발생시 중재 및 공정한 해결 노력 - 고객 상담과 업무의 표준화 및 표준약관 사용
- 리쿠르팅업의 사회적 위상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제 3 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
제 4 조(사업)
본 협회는 리쿠르팅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업무와 섭외 활동
- 리쿠르팅업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 불법 외국인 강사 퇴출 운동 전개
- 회원(회원사 리크루터)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대외, 해외 업무
- 외국인 강사 관리 및 교육 업무
- 대 내외 대한민국 홍보(문화, 관광, 이미지 홍보)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협회 가입을 하고 활동 한 자.
— 리쿠르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직업소개서 인증서를 협회에 제출한자.
— 리쿠르팅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장을 갖춘자.
— 리쿠르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사회적 비리를 행하지 아니한자.
제 6 조(회원의 가입)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다.
-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가입 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협회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입한다. 단 기존 회원사와 동일지역(광역시/도)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쓰는 경우는 가입을 불허한다.(국,영문 공히)
- 협회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서면 검토 및 실사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다.
- 임원회는 전항의 회원가입 심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임원회의 승인으로 가입을 허가한다.
- 회원의 대표자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해 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린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한다.
- 본 협회의 목적을 준수하고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본 협회가 재정하고 승인한 표준약관과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 원어민강사 추천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의뢰인의 사업및 교육목적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학교및 학원등 교육관련 기관을 오도하거나 사회적 비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할 수 없다.
-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방식이나 내용으로 협회의 임원 또는 회원의 직위를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사전에 결의된 바에 따라 각 회원의 발간물에 협회 소속을 표시할 것.
- 협회의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협회의 의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
- 협회의 결의에 따라 책정된 소정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것.
-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석상에서 특정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삼가할 것.
- 리쿠르팅 업무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발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협회의 제반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및 지위상실)
- 회원은 임의로 본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회원이 리쿠리팅업을 중지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 및 본협의회와 관련한 일체의 지위를 상실한다.
-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은 반드시 회원증 및 인증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제명)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회원으로서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명예나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기타 본 협회에서 징계와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 회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행위를 발견하였을때.
- 단,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를 3개월 이상 무단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된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구성)
본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2인
- 감사 : 1인
- 본부장 : 1인
- 총무 : 1인
- 자문위원 : 3명
제 12 조 (임원의 직무)
본 협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부회장 :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수행하고, 회장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 :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가진다.
- 협회 재산 상태를 감사하는 일
- 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 시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협회 재산상태 또는 총회 및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협회의 정기총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협회 재산 상태를 감사하는 일
- 본부장 : 본부장은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 사항을 수행하고 실무를 분담한다.
- 총무 : 사무국과 협력하여 일반행정 및 재정을 담당한다.
- 자문위원 : 회장 및 임원회로부터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그에 응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본 협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과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회원 중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회장 선출 방법
- 사무국은 회장 선출일 30일전에 전 회원에게 총회 개최일자와 회장선출 안건을 통보한다.
-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단 결선투표는 1회에 한한다.
- 부회장은 회장 선출 투표결과 2위, 3위 득표자로 임명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1인, 부회장 2인(이하 회장단)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 본부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총무는 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임명한다.
- 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리쿠르팅업 경영이 3년 이상이며 타 회원사의 모범이 되는 회원사로서,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추대한다. 외부자문위원으로서 석박사급 이상이며, 외국어교육관련 기관 임원 이상으로 회원 추천과 임원회 동의를 거쳐 추대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본 협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본 협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13조에 준하여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해임)
-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 임원 중 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 협회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단, 임원회의 공정한 의결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불신임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회원중 3인 이내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 임원의 해임은 임원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해임된다.
제 4 장 회 의
제 16 조 (회의)본 협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 총회
총회는 본 협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나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장,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본부장, 총무로 구성하고,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임원회는 년 4회 소집하며,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전체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본회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 의결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 회원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 신입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및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회원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징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제 17 조 (정족수)
본 협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 (사무국)
본 협회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두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없을 경우 회장 사무실에서 사무국을 운영한다.
- 협회의 공식 대외 청구로써 모든 문서의 수발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 회원사에 통보하고 관련사항을 집행한다.
- 총회 및 임원회 개최 시 회장단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기타 협회 관련 사항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한다.
- 세 입 : 본 협회의 세입은 입회비 및 회비, 기부금과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세 출 : 승인된 예산 및 기타 사업비로 지출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 첫해의 회계연도 개시일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1 조 (회칙개정)
- 본 협회의 회칙개정은 임원회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또한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개정된 회칙은 개정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2 조 (해산)
본 협회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되며, 해산으로 인한 재정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 23 조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유효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4 조 (별첨)
본 회칙에는 다음과 같은 별첨 문안이 포함된다.
- 조직표 (추후 첨부)
- 윤리강령(추후 첨부)
- 표준약관(추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