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강사 사례유형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가끔 정말 가끔 만나게 되는 불량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가지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나 강사를 채용하는 학교, 학원 또한 중간에서 리크루팅을 하는 에이전시
모두를 위해서 하기와 같은 사람들은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Run away
학원에서 한달정도 가르치고, 급여받고 그 다음날 바로 짐싸서 도망가는 유형.
Have fun
한국에 온 이유가 오직 즐기기 위하여 온 강사.
수업 끝나면 여자들과 어울려서 술마시고 다음날은 피곤해서 아프다는 핑계로 빠져주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꼬박 꼬박 술마시러 나가는 유형.
Raise up the salary
처음 급여는 일반적인 급여수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고 학원이 강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는 60만원이나 인상된 급여를 요구하다가 학원에서 계약을 안하기로 하고 포기 하였으나 다른 에이전시들에게도 계약 같은 식으로 접근하여 결국은 에이전시나 학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유형.
I don’t remember what I said
처음 계약서 받아보고 이야기 오갈때는 모든걸 받아들일 것 처럼 하더니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해서 서류보내기 전에 이것저것 요구하며, 자신이 OK 했던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유형.
I got angry
인터뷰 보고 서류발송하여 비자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는 모든 것이 불만에 사로잡힌 유형.
학원도 싫고 학생도 싫고 한국도 싫지만 한국을 떠나지는 않음.
불법 원어민 강사란?
강사로써의 자질과 자격, 학위, 경력등의 자체를 불문하고, 출입국의 적절한 절차, 허가, 등록 등의 거치지 않고 강의 행위를 하는 모든 원어민은 불법 원어민 강사에 해당됩니다.
강사로써의 양질의 자격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지만, 출입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원어민 강사는 불법 원어민 강사입니다.
단 영어권 나라의 강사로써, 학사 이상의 학위로 F Visa를 소지하여 교육청에 강사등록이 가능한 강사는 출입국에 추가 신고 없이 합법적 강의가 가능합니다.
무자격 원어민 강사란?
불법 원어민 강사를 포함하며, 비록 원어민 강사로써의 적절한 학위 및 출입국 절차를 거쳐서 강의를 하지만, 개인적 인격, 성격 장래 및 법의 저촉을 일 삼는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동자, 교육자로써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결여 된자, 교육자의 자질로써 일반적인 기준에 벗어나는 행위를 일삼는 자를 무자격 원어민 영어강사로 구분 할수 있습니다.
자격 원어민회화강사 통계
통계자료: 국내 영어원어민 현황 (2017년12월기준)
국적 | 성별 | 회화(E2) | 재외동포(F4) | 결혼이민(F6) |
미국 | 남자 | 3,221 | 20,054 | 2,128 |
미국 | 여자 | 3,982 | 24,834 | 765 |
캐나다 | 남자 | 989 | 6,925 | 807 |
캐나다 | 여자 | 957 | 8,904 | 180 |
영국 | 남자 | 982 | 266 | 661 |
영국 | 여자 | 555 | 337 | 78 |
아일랜드 | 남자 | 183 | 5 | 96 |
아일랜드 | 여자 | 87 | 2 | 13 |
호주 | 남자 | 157 | 1,955 | 263 |
호주 | 여자 | 117 | 2,634 | 61 |
뉴질랜드 | 남자 | 133 | 1,280 | 166 |
뉴질랜드 | 여자 | 84 | 1,101 | 18 |
남아공 | 남자 | 604 | 6 | 79 |
남아공 | 여자 | 911 | 2 | 24 |
소계 | 12,962 | 68,305 | 5,339 |
교수(E1) 및 기타 어학지도 비자 제외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자는 모두 원어민으로 활동하는 인구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http://www.data.go.kr)
기존 자격 원어민회화강사 통계 (2000~2006)
불법원어민 강사와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2비자 원어민회화강사는 회화를 목적으로하는 강의를 제외한 수학,과학등의 과목강의가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