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 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 –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1.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 외국인(초청 대리인 포함)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
- (현행)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만 가능
- (개선) 현행 대상자와 더불어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초청기간이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
2.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 (현행)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관련 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 등의 형식으로 초청한 경우에도 고용계약서 요구
- (개선) ①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경력증명서, 학위증 제출생략), ②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 방문교수 등에 대해서는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심사(고용계약서 제출 생략)
3.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 (현행) 대학교에서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임금기준을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18년 기준 월 2,452,467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아 외국인 강사 고용이 어려운 실
※ 고등교육법령상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규정 - (개선)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사 채용 시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
* ‘19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는 73,872원, 사립대는 54,1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