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채용서비스 표준계약서 (안)
위탁자 (갑) 상호 : | 수탁자 (을) 상호 : |
제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채용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각종 권리와 의무 및 관련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한 날로부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며, 원어민 강사(이하 ‘강사’)의 업무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해당 채용건의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해지 또는 종료는 채용 건마다 강사가 채용되는 시점으로 정하며, 신규 고용 알선이 발생하면 본 계약서로 새로운 계약이 유지된다.
제3조. [‘갑’의 의무]
- 새로운 강사의 채용 업무 진행 시, ‘갑’은 채용정보 및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을’에게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 강사의 고용알선 업무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갑’은 ‘을’이 소개한 강사와 면접등의 선발절차를 실시하여 적합한 인재 여부 판단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갑’은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 ‘갑’은 강사의 비자업무가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 ‘갑’은 강사가 근무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의로 퇴직의사를 밝힌 경우에 1주일 안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 ‘을’은 원활한 지원자 탐색, 모집 및 추천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을’은 ‘갑’이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강사의 이력사항 등을 선별 하여 ‘갑’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며, ‘갑’이 직접 강사의 면접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을’은 강사가 새로운 비자 신청, 비자 변경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 ‘을’은 ‘갑’과 강사의 근로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을’은 강사가 근로를 개시한 이후 ‘갑’과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협조한다.
제5조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 ‘을’은 ‘갑’과 강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원칙으로 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채용서류를 취합한 후 “갑”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근로를 개시하지 못한 책임이 강사에게 있는 경우는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없고 사전에 지급된 기성 수수료가 있다면 전액 환불한다.
- 분쟁의 책임이 강사에게 있고 강사의 근무 개시일 30일 이내 자의로 퇴직의사를 밝힌 경우 ‘을’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강사 채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총 서비스 수수료의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 본 서비스는 ‘갑’이 강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근로를 개시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갑’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평판조회, 번역 및 통역, 사증업무 및 근무준비등의 업무를 요구한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 아 래 –
새로운 강사의 채용사유 | 새로운 강사의 미 채용사유 |
1) 강사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 1) ‘갑’의 경영상 문제로 인한 폐업 및 강사 감축하는 경우 |
2) 강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된 경우 | 2) ‘갑’의 근로계약 불 이행에 따른 마찰이 있는 경우 |
3) 강사가 제출한 이력 및 기타 신분사항의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 3) 천재지변 및 불의(不意)의 사고(교통사고 등)로 인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4) 강사가 근무지에서 무단 이탈하여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 4) 채용시 인지하고 있었던 강사의 질병을 제외하고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병가가 발생한 경우 |
5) 강사의 단순변심으로 근로계약 해지하는 경우 | 5) ‘갑’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하는 경우 |
제6조 [서비스 수수료]
- ‘갑’은 근로계약이 체결될 경우 ‘을’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직업안정법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에 따라 지급하며 강사가 출근하거나 ‘갑’을 위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한다.
- ‘을’은 강사의 입사일 이후 지체없이 ‘갑’에게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입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을’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을’은 필요 시 ‘갑’에게 강사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입사일 이전 이전에도 서비스 수수료의 50%를 기성 업무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지급일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당해 청구 금액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 [특약사항]
1. 본 특약사항은 거래처의 특수사항에 따른 추가적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수수료 지급의 방법, 강사의 인계 및 업무절차등의 특약사항 등.
20 년 월 일
“갑” 상 호: 주 소: 전 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인) | “을” 상 호: 주 소: 전 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