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국적동포 등 포용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합니다.
– 적극적인 행정으로 수년간에 걸친 고질․반복민원 해소 –
– 외국인 호명에 불편을 겪던 국민들의 불편함도 해소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bbsGbCd=BS10&bbsSeq=3&langCd=KR&ntccttSeq=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