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른 절차 변경 안내 (2024년 1월 11일 시행)
2024년 1월 11일부터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공식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문서 사용에 있어 중요한 절차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복잡한 영사 확인 절차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요 변경 사항
- 종전 절차: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확인 → 주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 확인
- 변경된 절차: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캐나다 아포스티유:
캐나다에서 공증받은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정부 등 권한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영사 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아포스티유:
한국에서 발행한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의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의 영사 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별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앨버타, 브리티시콜럼비아, 온타리오, 퀘벡, 서스캐처원주: 해당 주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 그 외 주 및 준주: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Ⅱ. 캐나다 아포스티유 관련 참고 사항:
- 발효 시기: 2024년 1월 11일
-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예: 캐나다 정부 또는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등
- 발급 절차: 관련 주정부 또는 캐나다 외교부 사이트 참조
- 기타 유의사항: 2024년 1월 11일부터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야 하며, 특정 문서의 경우 여전히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주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신청방법 | 운영시간 | 연락처 및 기타 정보 |
---|---|---|---|---|
앨버타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of Alberta)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월~금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 | – |
브리티시콜럼비아 | 법무부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C)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월~금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 | – |
온타리오 | 공공서비스부 (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 | 직접 방문(온라인 또는 전화예약) 또는 우편 접수 | 월~금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 | 전화: 416-325-8416 |
서스캐처원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Saskatchewan)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월~금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 | – |
퀘벡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of Quebec)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월~금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 | 승인 절차 진행 중, 추후 공지 |
그 외 지역 | 캐나다 외교부 (Global Affairs Canada) | 우편 접수 또는 Drop-Off | 월~금 오전 8시 ~ 오후 4시 | 전화: 1-833-928-1551 |
한국 |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름 | – | – |
주의사항:
- 신청 방법 및 시간, 연락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캐나다대사관은 아포스티유가 완료된 문서를 직접 받지 않으므로, 수신처를 반드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각 지역별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의 운영시간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Ⅲ. 한국 아포스티유 관련 참고사항:
- 발급 기관: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 연락처 및 주소: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변경된 절차에 따라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47/view.do?seq=1326209&page=1
Featured Image by Jason Haf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