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
□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ㅇ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휴, 체류사무소 심사 적체, 국가에 따른 항공편(주 1 ∼ 2회) 사정 고려
□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
ㅇ 먼저, 2019년 10월 21일(월)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가 폐지됩니다.
※ 즉시 시행할 경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의 홍보를 한 후 시행
ㅇ 시행일 이후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까지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 보호소 제외)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2019년 10월 14일(월)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 자진신고 접수 예시] – ’19. 10. 21.(월) 출국하려는 경우 ’19. 10. 14.(월)부터(체류사무소 접수 시작일) 출국 3일 전인 10. 18.(금)까지이나, 공휴일(토, 일)은 제외되므로 10. 16.(수)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 – ’19. 10. 30.(수)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15일 전인 ’19. 10. 15.부터 출국 3일 전인 10. 27.(일)까지 이나, 10. 27.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일인 10. 25.(금)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 |
– 제출 서류는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를 예약), 「자진출국 신고서」이며,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붙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출국신고서는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방문 전 미리 작성해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ㅇ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번 더 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ㅇ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되어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하여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사전신고제 조기 시행의 계기가 된 어린이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면담하게 하여 용의자 송환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우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 후 민원 혼잡도 및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