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사법 입법추진과 상담분야의 시사점의 요약
『진단평가 본부요원 회의자료』
직업상담사의 경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 제21조)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다른 많은 직업상담원의 하나이며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직업 안정법 제4조의4, 제22조) 외의 다른 심리상담 업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학교상담법을 포함한 세부 상담관련 분야의 법률이 제정되고 각 법 률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기초가 되는 상위법으로서의 상담 사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NCS 기반 상담자격제도 마련
자격기본법 3조에는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자격제도를 관리ᆞ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상담관련 국가자격과 민간자 격은 각각 자신의 자격이 NCS에 어떻게 기반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분야의 자격제도로 심리상담사 1급(NCS 7수준), 심리상담사 2급(NCS 5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과정에 NCS 기반 커리큘럼을 개 설하고 과정평가형 검정자격과 연계하는 방안모색을 고려할 수 있다.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김은경 연구위원 (02-2231-4733, aisru13@daum.net)
2019년 3/4분기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https://www.kftra.org/wp-content/uploads/2019/10/상담-ISC-3분기-이슈리포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