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법부무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인은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8월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될수있으니 유의 하여야 하고 7월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합니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선택가입 제도하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고 이는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을 참고 하시어 학원에 등록된 원어민강사의 사증연장에 문제가 없을수 있도록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391&call_from=seoul_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