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원어민회화강사 사증업무는 필히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이에 따라 4. 1.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https://www.moj.go.kr/bbs/moj/182/544291/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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